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08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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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라는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사 건 2023누110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9.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5.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3,900,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BBB의 증언, 을 제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00은행 및 00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주식회사 CCC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회사의 경영 관리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와 위 회사의 계좌 사이에 빈번한 자금이체 내역이 확인되고, 상당한 액수의 원고 자금이 위 회사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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