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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0.08 선고
(심리불속행)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4두-4647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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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 요지)본건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임
사 건
대법원2024두46477 양도소득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6. 12. 선고 2023누11074판결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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