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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3.13 선고
(심리불속행)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
대법원2024두6494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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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요지) 사외유출된 횡령금인 사용료에 대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횡령금을 반환하는것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적극적 은닉 의도로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하게 만든 것으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대 법 원 제2부 판 결
사 건 2024두649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3. 13.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2024누47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3. 13.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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