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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5.30 선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게 이 사건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의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2024-두-3524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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