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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16 선고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다른 건설업체에게 도급을 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경우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408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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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다른 건설업체에게 도급을 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경우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4086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