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5553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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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은 장기보유특별
공제는 배제됨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5534(2025.04.03.)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8036(2024.07.17)
[ 제 목 ]
법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사 건
2024누555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06.
판 결 선 고
2025. 04. 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157,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제1심은 피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될
수 없으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계산한 정당세액인
8 0,972,29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 즉 ① 원고가 2012. 11. 1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 7. 17.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② 제1심은 2017. 12.
19.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를 연동
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오해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주장 등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
12 내지 21호증)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택
의 양도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구 소득
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제외
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결과적
으로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8면 제1행의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를 “반하는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중과세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
두32874 판결의 취지 참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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