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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27 선고

나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을 적용함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351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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