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2024나22107법원 판례 원문
甲 등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 사무를 乙 법무법인에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를 지급하되 甲 등이 위임계약을 임의해지하거나 乙 법인에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전부 승소로 보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변론 종결 후 甲 등이 乙 법인을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하였고, 그 후 甲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이 선고되자 乙 법인이 甲 등을 상대로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乙 법인은 위 소송에서 9차례의 준비서면, 11차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8회의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각 기재를 보더라도 乙 법인이 수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乙 법인이 甲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송비용을 유용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또는 정황 또한 없는 점, 147명에 이르는 위 소송의 당사자별 청구금액이 정리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乙 법인이 이를 신속하게 정리하지 아니하여 소송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법원은 乙 법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을 토대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甲 등의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용하는 등 乙 법인의 해임 시기 및 판결 내용을 고려하면 위 판결은 전적으로 乙 법인의 소송 수행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라고 보이는 점, 甲 등이 새롭게 선임한 법무법인이 변론재개를 구하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는 등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乙 법인의 소송 수행이 미흡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乙 법인에 소송위임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임계약이 乙 법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으므로 甲 등은 乙 법인에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乙 법인이 위임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행한 소송위임사무의 내용, 사무처리 정도와 난이도를 고려하면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형평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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