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2024고단518법원 판례 원문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부터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사용할 '호랑이 및 까치가 그려져 있는 벽화'(이하 '벽화'라 한다)를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丙에게 저작권이 있는 미술저작물(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과 유사한 벽화를 그려 피고인 乙의 음식점 내부 벽면에 설치하였고, 피고인 乙은 丙의 법률대리인을 통한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위와 같이 설치된 벽화를 자신의 음식점에 9개월여 동안 전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이 丙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또는 전시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丙의 미술작품은 丙이 '대한민국에 마지막 살아남은 호랑이'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제작하여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고, 디지털 펜을 사용하여 제작한 디지털 회화로서, 정면을 응시하는 호랑이의 얼굴을 주된 대상으로 줄무늬는 검은색으로, 콧수염은 흰색으로 하여 전체적인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되,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 등을 교대로 사용함으로써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호랑이의 모습을 표현함과 아울러 나비 네 마리를 호랑이 얼굴 위에 배치하고 있는바, 丙이 다른 미술작품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색상 및 배치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창작적 개성을 반영하여 호랑이 얼굴 등을 표현한 것으로서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甲이 제작한 벽화는 좌측 하단에 정면을 응시하는 커다란 호랑이 얼굴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민화에 등장하는 옛날 호랑이를, 위쪽으로 호랑이의 꼬리와 함께 까치 두 마리 및 원형의 도형 등을 각각 배치하고 있는데, 그중 벽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커다란 호랑이 얼굴 부분의 경우, 丙의 미술작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게 줄무늬는 검은색으로, 콧수염은 흰색으로 하여 전체적인 형상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면서도 파란색, 주황색,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 등이 교대로 배치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고, 나아가 검은색 줄무늬 및 점, 주름의 각 모양과 위치 및 개수에다가 전체적인 윤곽 및 좌측의 더 어두운 명암 등이 丙의 미술작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게 묘사되어 있는 등 벽화의 주된 부분 및 그 표현 방식과 특징 등에 비추어 벽화와 丙의 미술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점, 丙의 미술작품은 신문 기사를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호랑이 그림'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벽화 제작 과정에 대해 피고인 甲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 甲이 저작권 침해의 고의를 가지고 丙의 미술작품에 의거하여 벽화를 그렸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甲은 丙의 미술작품을 약간 변형한 벽화를 그려 피고인 乙의 음식점 내부 벽면에 설치함으로써 丙의 저작재산권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침해하였음이 인정되고, 한편 ② 피고인 乙은 丙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丙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벽화의 전시 중단 등 조치를 요구하며, 불이행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 乙은 단지 피고인 甲에게 저작권 침해 여부를 문의하여 침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후 丙 측에 '피고인 甲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벽화 제작을 의뢰한 것일 뿐이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만을 보냈을 뿐 그 밖에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은 미필적으로나마 丙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벽화를 지속적으로 전시함으로써 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