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2025카합20431법원 판례 원문
甲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甲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5%가 넘는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乙 주식회사가 이후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이를 모두 현물출자하였는데, 甲 회사가 자신의 자회사인 丙 외국회사가 丙 회사의 자회사인 丁 외국회사로부터 丁 회사가 위 주주총회 기준일 이후에 乙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취득한 乙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보통주식을 현물배당받아 甲 회사 → 丙 회사 → 乙 회사 → 甲 회사 순으로 순환지분출자 구조가 형성되었다며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乙 회사가 보유하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乙 회사가 주주총회 기준일은 물론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甲 회사와 주식상호보유 관계에 있지 않다며 甲 회사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의 허용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이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 전단의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 10%를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지'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369조 제3항 후단의 '다른 회사가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총회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乙 회사가 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주식의 보유자였고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는 乙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丙 회사가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회사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甲 회사의 자회사인 丙 회사가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乙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상 甲 회사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乙 회사가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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