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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15 선고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서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540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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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서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5406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