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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09 선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7182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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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사 건
2024가단17182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XX. X. X. 접수 제XX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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