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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01 선고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하였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91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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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사 건
2024가단15991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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