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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24 선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년인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증여를 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8396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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