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중개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매출 누락액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4271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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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중개거래, 과세표준, 공급당사자, 매출신고누락, 차명계좌, 매출은닉
사 건
2024 누 427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 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8.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14 행의 “ 매출처 전제 ” 를 “ 매출처 전체 ” 로 고쳐 쓴다 .
○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19 행의 “ 위 인정사실 ” 부터 제 21 행의 “ 타당하다 .” 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위 인정사실 , 앞서 든 증거들 , 을 제 16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매출은 모두 원고가 공급당사자인 거래와 관련된 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 원고가 제출한 갑 제 39 내지 41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 달리 반증이 없다 . 』
○ 제 1 심판결 제 8 면 제 16 행의 “ 보인다 .” 와 “ 원고 ”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위 전산화 자료에는 매출처의 실제 상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 갑 제 40 호증 ), 원고는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원장을 기록ㆍ관리함에 있어 임의 상호를 부여한 사실이 있는 점 ( 갑 제 2 호증 제 14 면 , 갑 제 33 호증의 1), 위 전산화 자료에도 회사관리상호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 위 거래내역의 상호는 회사관리상호 부분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장부에 비정상적인 거래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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