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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3.28 선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금의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이며,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대법원-2023-다-31631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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