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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05 선고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 모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4-누-5969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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