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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0.18 선고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674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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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674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