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전자등록주식에 관한 압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24-나-201042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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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이 없던 상황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하고자 할 경우 민사집행절차에 따르지 않고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에 준하여 이를 행하여 왔는데, 부칙 제3조에 따라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24. 1. 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들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하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사 건
2024나2010424 배당이의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7. 24.
판 결 선 고
2024.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지방법원 2021○○타배○○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1. 1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294,585원을 254,945,955
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4,651,37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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