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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9.05 선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국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1535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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