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적법
서울고등법원-2023-누-5024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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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원고 스스로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밝힌 점, 이 사건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사람인점 등,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로 봄이 타당
[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구합-50242(2024.7.4)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226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서울청-7870
[ 제 목 ]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적법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누50242 부가가치세및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9.
판 결 선 고
2024. 7.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 **. 원고를 주식회사 *******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년 1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① *******(공동수급인)가 이**(도급인)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를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그중에서 **건설(공동수급인)에 지급된 일부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파악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② *******가 가수금을 통해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손금 항목에서 제외하였고, ③ 참가인 안**는 가장납입으로 *******의 주식을 증자하였으며, 회계담당자와 함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매월 급여 명목으로 **만 원을 수령해 가는 등 *******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음에도 안**가 아닌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바, 피고의 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11 내지 19호증, 가지번호 포함) 및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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