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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1.26 선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7511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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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75111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