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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1.27 선고

위자료를 미수취하여 설정한 근저당권도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대상으로 근저당권 말소 대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3-가단-50551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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