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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3.13 선고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 및 같은 항 각호 외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은 모두 상증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개념이 준용되므로 간접주주의 주식보유비율도 포함됨
대법원-2024-두-6395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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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본문과 같은 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의 의미는 모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대법원 2024 두 6395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상고인
AAA
피고 ,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4 누 33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 같은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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