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 쉽게 찾는 판례 검색 · https://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03 선고
(심리불속행 기각)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4두6636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였고 매매사례가액 발생 시점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동일한바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
ㅣ2024두663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FF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5. 선고 2023누67493 판결
판결선고
2025. 4. 3.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