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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09 선고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805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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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8050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