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23 선고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436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