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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7.24 선고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7737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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