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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14 선고

농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고, 실질상 하나의 거래를 하는데도 1/2씩 분할하여 매도하였다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시기 판단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462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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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고, 실질상 하나의 거래를 하는데도 1/2씩 분할하여 매도하였다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시기 판단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4621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