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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01 선고
(심리불속행)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5-두-32680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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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각 대표자 간의 관계,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 주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및 국내 반입 물품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 등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5두326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BB
피 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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