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287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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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8년 이상 자경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9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두328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누11779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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