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521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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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해당 부분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사 건
2023 구단 75211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24.
판 결 선 고
2024. 09. 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2.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140,100 원 및 가산세 75,853,940 원의 부과처분을 , 피고 ㅇㅇ구청장이 2022.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년 귀속 지방소득세 24,814,001 원 및 가산세 7,356,609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7. 2. 13.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서울 ㅇㅇ구 ㅇㅇ동 ** -** 소재 3 층 건물 ( 이하 ‘ 이 사건 쟁점부동산 ’ 이라고 한다 ) 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 2016. 3. 31. 과 같은 해 7. 27. 2 회에 걸쳐 서울 ㅇㅇ구 ㅇㅇㅇ동 *** -** 외 2 필지 제 10 동 제 406 호 ( 이하 ‘ 이 사건 양도주택 ’ 이라고 한다 ) 의 각 1/2 지분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였다가 , 2020. 3. 3. 이 사건 양도주택 전체를 양도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양도 ’ 라고 한다 ).
나 . 원고는 2020. 5. 31.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2020. 8. 18. 법률 제 1747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95 조 제 3 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20. 10. 7. 대통령령 제 3108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160 조에 따른 1 세대 1 주택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110,670,600 원을 , 피고 ㅇㅇ구청장에게 지방소득세 11,067,060 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2022. 8. 22. 부터 같은 해 9. 8. 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일부 (2 층 , 3 층 ) 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 1 세대 1 주택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 104 조 제 7 항 제 1 호에 따라 기본세율에 10% 의 세율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 구 소득세법 제 95 조 제 2 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 2022. 10. 6. 원고에게 2020 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994,040 원 ( 과소신고가산세 24,814,010 원 , 납부지연가산세 51,039,936 원 포함 )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이라고 한다 ).
라 . 피고 ㅇㅇ구청장은 피고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경정결정을 통보받고 동일한 취지에서 2022. 10. 12. 지방소득세 32,170,610 원 ( 가산세 7,356,609 원 포함 )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 이라고 하고 , 위 각 처분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고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호증의 1, 2, 갑 제 3 내지 5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일부인 그 2 층과 3 층이 이 사건 양도 시점 (2020. 3. 3.) 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던 것 자체는 맞으나 , 원고는 그 전인 2019. 12. 16.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마친 바 있고 위 2 층과 3 층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에게 용도변경 계획을 사전 고지하고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이 사건 양도 시점까지 불응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양도는 1 세대 1 주택 양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2) 예비적 주장 : 설령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 원고는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를 맡겼을 뿐인데 세무사의 잘못을 가지고 원고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 따라서 적어도 가산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부의무의 존재 및 시기를 명확히 알기 어려워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가산세의 본래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나 . 판단
1) 먼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
어떤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 주택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 3 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 누 584 판결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 두 14960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2 층과 3 층 부분이 기존 세입자들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 을가 제 3 내지 6 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 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해서도 이를 알 수 있는바 ,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해당 부분은 소득세법상 ‘ 주택 ’ 으로 보아야 하고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
2) 다음으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 두 10780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이 1 세대 1 주택임을 전제로 잘못 신고ㆍ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나아가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 헌바 54 결정 참조 ).
3.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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