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51914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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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519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31. 김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41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르면, 원고에게 피고가 2023. 7. 31. 김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들이 공익만을 추구할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통하여 제3자의 기본권이 제한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 보충적으로 기본권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도 그러한 제한된 기본권을 법률상 이익으로 삼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김BB에 대한 것인바, 위 처분이 김BB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김BB의 세무대리를 맡았을 뿐인 제3자에 불과한 원고의 세무사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다고 볼 수는 없어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원고가 위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 또한 마찬가지로 원고의직업수행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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