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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9.27 선고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증빙없는 경조사비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77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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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증빙없는 경조사비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773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