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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4.12 선고

체납자인 배우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은 당초 명의신탁받았던 피고의 주식을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고 사해행위도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399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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