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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1.15 선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기간 3일 후 친족인 피고와 통모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1309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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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기간 3일 후 친족인 피고와 통모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1309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