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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7.23 선고
소멸시효 완성된 매매예약완결권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경주지원-2023-가단-1621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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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없으면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제척기간 완성으로 소멸되므로, 그에 기한 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3가단1621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건설 주식회사
2.염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1.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3. 7. 접수 제11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염AA은 위 1.항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
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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