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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23 선고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사의 실제 선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총족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대법원-2024-두-5812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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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사의 실제 선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총족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대법원-2024-두-58128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