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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23 선고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사의 실제 선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총족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대법원-2024-두-5812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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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세무조사 개시시 세무조사통지서로써 사전통지를 생략한 사유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법인은 이사의 변경 등이 있을 때 이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법인 내부적으로는 효력이 인정됨.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사 건
2024 두 581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변경 전 명칭 : 재단법인 ㅇㅇㅇㅇㅇㅇㅇㅇ )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 4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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