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50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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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4. 7. 18. 2022년 귀속 종부세 및 농특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종부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3 구합 7350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별지 목록 중 ‘(1) 원고 목록 ’ 란 기재와 같다 .
피 고
별지 목록 중 ‘(2) 피고 목록 ’ 란 기재와 같다 .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2.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별지 목록 중 ‘(2) 피고 목록 ’ 란 기재 각 피고가 같은 목록 ‘(5) 처분일 ’ 란 기재 각 일자
에 ‘(1) 원고 목록 ’ 란 기재 각 원고에게 한 ‘(3) 종합부동산세액 ’ 란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4) 농어촌특별세액 ’ 란 기재 농어촌특별세액에 대한 각 부과처분 1) 을 각 취소한
다 .
이 유
1.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자신들에게
부과된 2022 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
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7. 18.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1. 9. 14. 법률 제 18449 호로 개정되고 , 2022. 12. 31. 법률 제 1920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8 조 제 1 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0. 8. 18. 법률 제 17478 호로 개정되고 , 2022. 12. 31. 법률 제 1920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9 조 제 1 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0. 12. 29. 법률 제 17760 호로 개정되고 , 2022. 12. 31. 법률 제 1920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9 조 제 2 항 , 종합부동산세법 (2020. 6. 9. 법률 제 17339 호로 개정된 것 ) 제 9 조 제 4 항을 비롯한 2022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 포괄위임금지원칙 , 과잉금지원칙 , 조세평등주의 , 소급입법금지 ,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023 헌바 379 등 결정 참조 ).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
3.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의 이 사건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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