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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0.18 선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수원고등법원-2023-누-1446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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