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그룹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가 아닌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4-두-5630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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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그룹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가 아닌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용료 미수취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세액을 산출 불가하여 과세처분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4두562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24두56306(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1. 23.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8. 선고 2023누59393, 2023누5940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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