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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01 선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287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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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2876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