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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4.04 선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함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97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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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함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978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