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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27 선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4-두-6396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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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원2024두63960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XXXX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2. 27.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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