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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03 선고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4-두-6419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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