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4966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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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은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될지 몰라도,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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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49669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430,752,424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69,364,261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82,645,545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
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
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3행부터 6쪽 5행까지 부분{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
4호는 … 볼 수 없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관련 법리에 따르면, 어떠한 확정 판결의 존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① 당해 소송이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이어야 하고, ② 그 소
송에서의 판결에 의해 위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
으로 확정되었어야 한다.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원고는 AAA의 분식회계 때문에 실제 납부할 법인세가 없
음에도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에 합계 1,282,762,230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민사판결은 원고가 AAA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함에 따라 선고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소송을 두고 이 사건 법인세 부
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민사판결의 존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원고는 확정된 광주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구합403 판결, 서울
행정법원 2023. 8. 17. 선고 2022구합54016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민사판결의 존
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
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403 판결의 경우 관련 사건에서 이 사
건 공사를 실시한 주체가 원고가 아닌 제3자라는 점이 인정된 사안이었고, 서울행정법
원 2022구합54016 판결은 관련 사건에서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정
당한 분양전환가격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금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었던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되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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