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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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4누6597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7.
판 결 선 고
2025. 4.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5. 결론”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따르면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가액을 규정하고 있는 괄호 부분에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규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은 포함하지 않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대가 지불 없이 취득하게 되므로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 객관적 ㆍ 합리적인 양도차익 산정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는 원칙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96조 다음에 소득세법 제97조 를 두어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에 공제대상이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같은 조 제5항으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을 마련한 것임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적하는 부분의 괄호 규정이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는 가액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의 모법이 없어진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 일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수권규정으로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과 제9항 중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한정하여 수권한 것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법리적 근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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