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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1.26 선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변경계약이나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앤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86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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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변경계약이나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앤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86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