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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17 선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어야 하나, 피고에게 송금된 돈이 체납자 소유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3-나-7456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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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어야 하나, 피고에게 송금된 돈이 체납자 소유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3-나-7456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