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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2.24 선고
(심리불속행)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대법원-2024-두-5543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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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 요지) 명의대여자는 원고를 ‘큰사장님’으로 칭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자들이 실사업자라는 증거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6인에게 균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4두554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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